[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자산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을 위한 자산관리 원칙 4가지를 알렸다.
첫번째, 소득의 일정부분은 항상 저축한다 - 급여통장과 적금부터
매월 급여는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계산 후 월 저축액과 연 저축액, 이에 근거한 장기적인 목표설정(내집마련.노후준비 등)이 필요하다.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수시입출식 예금보다는 급여통장을 만드는것이 수수료 절감과 금리우대 혜택이 있어 좋다. 반드시 급여가 아니더라도 매월 40 ~ 50만 이상의 이체실적이 있으면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상품이 많으니 생활비를 받는 주부, 용돈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각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기초수급자.저소득층 등을 위한 저소득층 금리우대 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예금가입시에 문의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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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이 중요
보증 서줄때는 신중히 - 은행권 연대보증은 정부시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에 있어, 주변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한다면 제2금융권을 비롯한 고금리 채무일 가능성이 높다.
주택구입 등을 위해 과도한 빚을 내는 것은 자제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이자가 4 ~ 5 % 내외로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원금이 거액인 경우 매월 상환하는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세번째, 자영업은 창업시 충분한 시장조사, 무리한 사업 운영은 금물 -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반드시 실패한다. 창업시에는 즈변상권 및 업종, 본인의 경험을 고려하여 수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의 도움을 받길 바라며 운영중인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네번째, 보험은 재테크 목적보다 보장성 보험 가입 - 주변의 권유로 큰 액수의 보험료를 내면서 장기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가 길고 중도 해지시 사업비 등 수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의 경우는 목돈이 장기간 묶이는 저축성보험보다는 질병.상해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자는 보장성보험 가입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위에 기술한 제테크 방법으로 "갑자기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없으며,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소액이라도 자산을 불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숙지 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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