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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하는 등의 시민 인권구제 기능을 수행할 ‘인권 옴부즈맨’ 도입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민위원회는 인권옴부즈맨을 7명 이내로 구성하되 1명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상근하고 6명 이내는 민간전문가로 비상임으로 구성키로 결정했다.
인권 옴부즈맨은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출자․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조사, 권고하는 인권구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인권 옴부즈맨을 전담 지원할 인권 옴부즈맨 지원팀을 광주시에 두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견수렴과 관련규정을 개정해 인권옴부즈맨이 구성․운영되면 시민들의 삶속에서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인권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균형 기자 ckh73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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