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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반려동물 사육증가 등 동물보호강화 목적
  • 김수현 시민기자
  • 승인 2012.1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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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내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실시와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군‧구 및 인천시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의 담당자 회의와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은 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구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과 함께 애완견 동물등록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유실‧유기동물 마릿수를 줄이고 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추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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