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노숙인과 쪽방거주자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은 단기적으로는 단순 보호와 의료 및 물품지원에서 임시주거비 지원, 취업 및 자활사업 연계까지 다양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군.구별로 역, 주요공원 등 현장상담반을 편성해 집중 상담에 나서게 되며, 부평역 등 역사주변, 터미널, 주요공원 등에 전담반을 투입해 거리노숙인과의 밀착상담 및 방한용품 등 임시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600만원을 특별사업비로 편성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겨울철 혹한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사전에 치밀히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강도 높은 특별대책을 추진,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향후 노숙인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숙인 복지시설의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확대, 기능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소득활동을 통해 사회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숙인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