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기취재본부=임종후기자】지난 10월 12일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는 대양운수 소속 버스기사 징계해고 건에 대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16일 현재까지 36일 동안 집회를 지속해오고 있다.

▲ 11월 14일 민주노총 시위
이에 대해 동두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원 530여 명은 시청을 향해 틀어놓는 확성기 소음 속에서 심각한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참으면서 같은 노동자로서 집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수행에 전념해 왔다.
그러나 11월 13 집회 참가자들은 허가된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기습적으로 시 청사를 불법 점거하고 옥상 철탑 농성을 시작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을 위한 시 청사는 특정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농성장으로 둔갑되었고, 동두천시청 공무원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고 시청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은 불편과 공포분위기 속에 불만이 극에 달하는 사태가 되었다.
이에 11월 15일 동두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옥상 농성장을 찾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에게 같은 근로자로써 더 이상 동두천시민과 공무원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집회를 요청하였으나 이기적인 입장으로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후, 기약없는 농성과 밤샘근무가 지속되고 있다.
![]() |
||
| ▲ 동두천 직협회장 성명서전달 | ||
이에, 동두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530여명의 직장협의회원 권익과 근무환경을 보호하고 10만 동두천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10만 동두천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현장이며 우리 530여 명의 동두천시청 공무원 근로 현장인 집회 허가되지 않은 동두천시청사 내에서 즉각 퇴소하라.
둘째. 농성대상을 해고 당사자인 사용주 대양운수로 하여 아무 죄없는 동두천시청 공무원 근로자와 동두천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
셋째, 사용주인 대양운수에서는 시민과 시를 볼모로 하는 본 사태가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노·사 협상에 적극 임하라.
![]() |
||
| ▲ 동두천 직 협 회장 기자회견 | ||
이와 같은 동두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정당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각 종 위법행위와, 530여 명의 공무원 근로자와 그 가족, 10만 시민에게 주고 있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시민과 더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됨을 엄중 지적하는 바이다.
2012. 11. 16
동두천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전흥식
임종후 기자 @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