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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우리나라 양대 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가 기업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현직 검사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5일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에서 6억 원, 조희팔 측근 강 모 씨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를 지난 13~14일 양일간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특임검사 사무실로 두 차례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여기서 김 검사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빌린 돈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모두 사건과 연루된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KTF와 함께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도 혐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도 김 검사가 유진그룹 계열사 M&A와 KTF 금품수수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돈을 받았다면서 뇌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술접대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검사가 대구지검 재직 당시 전 국정원 직원 부부의 기업인 협박 사건에 개입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사건 관계인에게서 김 검사 계좌로 자금이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했다. 김 검사가 두 사건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알선수뢰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임검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밝혀 사실상 수사를 가로채기 당한 경찰은 서울 모처에서 검찰과 수사협의회를 열고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수사협의회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인데, 갈등을 봉합하기보다는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커 양측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않지 안을 것이라는 게 검경 안팎의 중론이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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