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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실시'새희망 힐링론'으로 금융피해자 지원 나서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11.1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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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를 재원으로 조성된 [새희망 힐링펀드] 가 '12년 10월 17일부터 대출을 개시(새희망 힐링론) 함에 따라 이용방법 및 지원사례를 알렸다.

<이용방법>

[은행직원사칭 마이너스 통장 개설 피해자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초반 A씨는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2천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성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 나이가 어려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려우니 우선 보증금 3백만원을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시 돌려주겠다 " 는 말에 속아 3백만원을 송금

[대부업자로부터 법정금리 초과부담 대출 피해자 지원]

지방에 거주하는 B씨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대부 받으면서 선이자 25만원을 공제한 175만원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1,040 만원을 대부받아 연 144 ~ 300 %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현제 법정금리 초과 피해액 12백만원에 대하여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출 알선사기 피해자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C씨는 대출 중개업체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연 38 %)을 중개하면서 3개월 후 10 % 대의 은행대출로 전환시켜줄 것을 약속하였고 전환작업에 필요하다며 수수료 및 활동비를 요구하여 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연락이 두절 되었다.


끝으로, 금감원은 위 사례들처럼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피해금액만큼에 대출을 지원하여 금융피해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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