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15일부터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약분업실시 이후 약국이 의료기관 주변에 집중 되고,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는 영업을 하는 약국이 적어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 같은 간단한 상비약 구입에 불편이 있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감기약 등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과 같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일부 의약품을 편의점 등지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대상 점포는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 수료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시·군·구에 등록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평지역 내 판매 업소는 약 2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업소는 등록증을 비치하고,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또 다른 제품과 구분 진열하고 개봉판매는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들이 취급하는 약품은 타이레놀정 등 해열제 4품목,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4품목, 베아제정 등 소화제 4품목, 그리고 파스 2품목 등 총 13개 품목이고, 안전상비의약품은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팔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시민기자 umsi5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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