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속보= 경남 사천시가 매년 지역발전에 기여(寄與)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시상하는 '문화상'이 올해 수상자가 단 한사람도 없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본보 10월19일)
이는 사천시문화상조례가 공적연한을 최근 5년이내로 한정 한게 수상자 발굴을 묶은 원인으로 나타나 운영조례 전반에 걸처 개정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천시 문화상이 올해로 16회째를 맞고 있지만, 5개 부문(지역개발,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체육 기타 제반분야) 등으로, 지금까지 수상자는 28명 만 배출해 선발과정과 운영 등에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시조례 시행 방안대로라면 올해까지 총 80명의 수상자를 배출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시는 지난 1995년 6월 시민문화상을 제정해 해마다 분야별로 2~3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매년 5월15일 사천시민날 및 사천시민체육대회 개회식 때 시상해 오고 있다.
그런데 당초 이상은 '시민 대상' 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1972년 초 김철년 삼천포시장이 제안, 매년 시상 해 오던 것을 지난 1995년 5월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이 통합되면서 조례를 제정했다.
처음에는 관내 14개 읍·면·동별로 전체에 신청한 후보자는 8~15여명에 달했고, 분야별 시민문화상 영예를 차지 하기위해 각축을 벌일 정도였다. 그러면서 엄정한 심사관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조례 때문에 전체 후보자가 급격히 감소해 대상자를 선정 못하는 우스꽝스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 처럼 해가 갈수록 신청대상자가 없는 것은 '사천시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적심의)1.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의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해당분과위원별 자체심의를 거친 후 문화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하되, 심사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로 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명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과거부터 분야별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상자가 사천시 조례 공적기간 제한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진주시의 경우 현행 조례는 진주시민상 수상후보자는 제반 분야에서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을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이미 사망하였거나, 진주시에 본적 또는 주소가 돼 있지 않아도 그 공적이 인정되면 수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통영시의 경우도 문화상 수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상자의 자격)문화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통영시에 두고 있거나, 또는 5년이상 시에 거주한자로 돼 있다. 사천시는 이 양 市의 모범 조례를 참고해서라도 공적기간 제한(制限)을 두지 말고 개정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사천시민의 최고 영예로운 이 상(賞)이 조례 잘못과 홍보부족, 시민들의 인식부족, 예우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함축(含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민문화상 대상자 신청때도 언론 보도자료 조차 없이 탁상행정으로 시행해 추천 신청을 받고 있는지 조차 시민들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시민 B모(63,사천읍 정의동)씨 "시가 과연 문화상(賞)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대부분 사천시 거주자다"며 "외부로는 재일교포 삼천포 출신, 한창우 마루한회장이 유일무이 사천시문화상을 수상했는데 앞으로는 문화상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 많은 공적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K모(56, 선구동)씨도 "시 조례가 고향을 떠나 사는 향리인(鄕吏人)의 참여를 가로 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단체장이 공직선거법을 의식해 시상금을 없앤것도 시민문화상을 위축시킨데 기인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수상자들에게 상(賞) 대신 증표로 '메달' 이나 '배지' 등을 제작해 제공하고, 관내에서 각종 행사 때 이들을 초대하는 등 차별화된 예우를 갖춰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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