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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 오픈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율 확인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도모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1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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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알렸다. 연금저축은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역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반면, 10년이상의 장기납입을 요하는 상품으로 해지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22%)가 추징(5년이내 해지시 2.2% 가산세 추가)되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 비교공시를 추진하여, 12.10.31 부터 연금저축 통합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회사별, 개별 상품별로 공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방법으로는 (접속경로) 금감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금저축 통합공시' 배너를 클릭 -> '연금저축 통합공시' 사이트로 이동하면 된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비교방법) 연금저축상품에서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로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 수익률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예금에서 이자율과 같은 개념이다. 납입원금에 이자를 더한 것을 적립금이라 한다. 연금저축은 장기상품이므로 최근 판매 상품의 단기수익률 뿐만 아니라 수익률의 변동성, 수수료율, 금융회사의 평판과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율은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까지 지급된 총수수료를 원금 또는 적립근으로 나눈 것을 수수료율이라 한다. 수수료율이 낮을수록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은행.자산 운영사는 적립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여 가입기간이 경과 할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는 반면, 보험회사는 매보험료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여 적립금이 적은 계약초기에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향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보험회사의 경우 초기수수료가 높아 계약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나 기간이 지나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지율은 과거 일정기간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계약이 조회시점에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나타내는 비율로 유지율이 높을 수록 고객들이 중도해지 없이 상품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들이 궁금해 왔던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율등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연금저축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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