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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12년도 4분기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모범업소 지정받으면 출입검사 면제받는다
  • 임종후 기자
  • 승인 2012.11.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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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기취재본부=임종후기자】양주시는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에 대한 재심사 실시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도 4분기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로서,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이며,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 가능이다.

지정절차는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하게 된다.

모범음식업소의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모범업소 신청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031-8082-5891)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7) 및 양주시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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