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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민주통합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현행법상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가 지난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하고 위헌적인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도 여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민주통합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을 포함한 4명이 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함께 연구하여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비밀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법원의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와 이메일 압수수색 또한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했다.
긴급통신제한조치와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했으며, 무엇보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가 정보수사기관의 자의적 집행에 맡겨져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감청 집행시 법원이 선임한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그 원본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열람권도 보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취지와 배경을 소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가 연구 경과와 내용을 소개했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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