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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쌈패질 해도 의정비는 동결-어려운 시집행부 살림살이 걱정으로, 우린 인상 안한다 결의-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11.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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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사천시회(의장 최갑현)는 지난 7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5개월 째 의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으나, 의정비 만큼은 동결한다고 밝혀 전국 광역 의회와 기초의회에 경종(警鍾)을 울리고 있다.(사진)

사천시의회는 총 12명의 기초의원이 지난 7월부터 후반기 의장단 선출로 인해 7대5로 나눠 다섯달 째 문을 닫고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천의회는 최근 내년도 의정비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동결키로해, 그간 양보 없던 대치가 서서히 풀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60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지방의회는 "최근 몇 년간의 물가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지금 기초와 광역의회 등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거나 추진 중인 의회 중 상당수는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감투싸움 등으로 파행 운영을 빚었던 지역이다.

주민들은 "일은 하지 않고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그간 높았다. 경남도내에서도 의정비를 인상한 시군은 창원(2.5%)를 비롯해 합천(2.7%)의령(5%)거제, 양산, 의령, 산청 등 7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천시의회는 그동안 의회 문을 열지 못한 것을 의식 해서인지 의정비를 동결키로 해 여타 의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심 있는 주민들은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동결이나 삭감 등의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지방의회 상당수가 규정을 어기는 것도 문제다.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6항에 따르면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처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반영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인상한 지방의회에 대해선 재의 요구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모(57. 사천읍)씨는 "시 집행부의 살림살이의 어려움과 주민들에게 그간 비춰진 의회의 모습을 속죄하는 의미 인지는 몰라도 의정비를 스스로 동결키로 한것은 참 잘 한 일이다"며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그롯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곧 의회가 정상으로 문을 열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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