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보험금을 찾아가기를 알렸다. 우선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험금을 찾으려면 금감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자.실종자 등) 의 보험가입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나, 동 서비스를 모르는 상속인은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기타 보험금 등) 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로 하여금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망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고, 보험회사는 상속인 등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 12.6월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찾아준 보험금은 189억원 (사망보험금 126억원, 해지환급금 등 63억원)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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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적극 찾아주도록 지도할 예정임을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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