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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犬)에게 물렸을때작은 상처라도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게 우선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10.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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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개(犬)에게 물렸을때 응급처치 방법은 물린 상처를 즉시 깨끗이 씻어내고 소독을 한 후 병원으로 가서 파상풍 주사나 항생제를 먹는게 가장 좋다. 상황에 따라 광견병 예방 주사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글루부린을 함께 접종하는게 좋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공원 산책을 하다 개에게 물렸다. 다행이 견주가 목줄을 하고 있었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한다는 말에 안심하고 집에 돌아와 소독을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후에 일어 났다고 한다.

처음 살짝 물린데에서 피가 조금나서 견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별거 아니니 걱정 하지 말라" 는 말을 하고 헤어졌다는 것이다. A씨도 너무 작은 상처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으나 하루가 지나자 점점 상처부위가 부어오르고 멍이 들었다고 한다. 상처부위를 누르니 통증도 수반되어 병원엘 찾았다.

▲ 개(犬)에게 물린 상처의 변화

병원 의사는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개라도 입속엔 수 백마리의 세균이 있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상처라도 즉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길 했다고 한다.

A씨는 "견주에 말만 믿고 작은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연락처라도 받아둘걸 후회한다" 라며 치료비와 그동안 신경을 썼던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경찰청에 질의를 했다고 한다.

"추후 이같은 문제로 견주를 만나게 되면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고 질의를 하자 경찰청에서는 "애완견의 목줄착용과 관련 현행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등에 의거 견주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의무가 있어 목줄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행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상 "애완동물 금지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견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 라는 회신을 해 왔다는 것이다.

▲ 공원에 개(犬)를 데리고 다니지 말것을 알리는 안내문

분명 공원 산책 입구에는 개를 데리고 다니지 말라는 안내문도 있었으나 견주는 무시하고 "사람들 때문에 낮에 다니긴 힘들어 밤에 다닌다" 라며 별거 아니니 걱정 말라며 헤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견주가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헤어지는건 문제의 소지가 크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답변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처가 별것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냥 헤어진다면 뺑소니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키우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면 추후에 있을수 있는 변수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연락처를 남기는게 기본임을 잊지말자.

또한 작은 상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치료를 게을리 한다면 더 크게 병(病)이 커질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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