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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
  • 장현옥기자
  • 승인 2012.10.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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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장현옥기자]광주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도로변에 무허가로 설치된 사설안내 표지판을 오는 31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소유주에게 공지했다.

무허가 사설안내 표지판은 보행자와 보행약자의 휠체어 통행 등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은 비바람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광산구는 지난 5월부터 송정권, 월곡권, 신가권, 첨단권 등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모든 사설안내표지판을 조사했다. 그중 무허가로 설치한 1021건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한 것.

광산구는 자진철거 기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사설 안내 표지판에 대한 행정대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철거된 사설 안내표시판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보행자의 원활한 흐름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도시미관을 위해 자의적으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설안내표시판은 도로관리청이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을 위해 설치하거나, 종합병원, 시설물이 500㎡이상 종교단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사전 허가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설치허가가 극히 제한적이다.

장현옥기자  jho93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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