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채한범 기자]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추심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해 줄것을 당부했다.
개인회생이란 과다채무 상태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무를 일정 수준 감면하고 변제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구체적으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유사한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 중이거나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에 시달린다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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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는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채권추심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금지명령제도를 알지 못하여 직접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샐하고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꼭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해야한다.
다만, 이렇게 법원의 금지명령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추심행위는 금지되나,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추심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 처벌근거가 없어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지명령 신청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상담.홍보하는 한편 금지명령을 위반한 채권추심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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