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기자]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 조달청과 업체 간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 새누리당 강석호의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은 지난 2011년 6월 21일 영일만항 일괄입찰을 진행하면서 SK건설(주)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했으나, 돌연 SK건설에 대한 입찰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대림산업)을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로 변경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 같은 변경에 대해 “SK건설 컨소시엄의 입찰 효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항만 및 해안’ 설계분야에 참여한 항도엔지니어링의 대표가 2011년 4월 7일자로 변경되어 입찰 무효로 선정 취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해 법원은, “1차 SK건설 선정 취소 후 3일 만에 대림산업을 선정할 정도로 급박한 공사인가는 의문’이 있다”며 SK건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실시설계적격자 지위확인 등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영일만항 방파제 공사는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상태며, 조달청의 업무 및 향후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조달청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입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과거 이와 동일한 사안에서 유효한 입찰로 인정한 사례가 많은데, 유독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입찰에서 판단을 달리한 이유는 이해가 안 된다”며 “조달청 실무자들이 손실액 보존 등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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