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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만항 공사, ‘조달청,업체 간 무슨 문제 있나?’차순위 업체(대림산업)을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로 변경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
  • 이준형 기자
  • 승인 2012.10.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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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강석호의원,
[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기자]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와 관련, 조달청과 업체 간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은 지난 2011년 6월 21일 영일만항 일괄입찰을 진행하면서 SK건설(주)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했으나, 돌연 SK건설에 대한 입찰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대림산업)을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로 변경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 같은 변경에 대해 “SK건설 컨소시엄의 입찰 효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중 ‘항만 및 해안’ 설계분야에 참여한 항도엔지니어링의 대표가 2011년 4월 7일자로 변경되어 입찰 무효로 선정 취소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해 법원은, “1차 SK건설 선정 취소 후 3일 만에 대림산업을 선정할 정도로 급박한 공사인가는 의문’이 있다”며 SK건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실시설계적격자 지위확인 등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영일만항 방파제 공사는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는 상태며, 조달청의 업무 및 향후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조달청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입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과거 이와 동일한 사안에서 유효한 입찰로 인정한 사례가 많은데, 유독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입찰에서 판단을 달리한 이유는 이해가 안 된다”며 “조달청 실무자들이 손실액 보존 등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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