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사천시가 지역발전 등에 공로가 큰 주민과 출향인들에게 시상하는 '사천시 문화상'이 '자랑 못 할 주민賞'이란 지적과 함께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사천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적심의) (1)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의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해당분과위원별 자체심의를 거친 후 문화상심사위원회에 보고하되, 심사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로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인근 진주시의 경우 '제12회 진주 시민상' 수상후보자 내용에 의하면 1. 지역개발,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체육 기타 제반 분야에서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을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또는 '이미 사망'하였거나, 진주시에 '본적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공적이 인정' 되면 수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통영시의 경우도 '문화상 수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상자의 자격)문화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통영시에 두고 있거나 또는 5년 이상 시에 계속거주 한자로 돼 있다.
그러나 사천시는 문화상후보자 공적을 최근 5년간, 단시일(短時日)로 '하여' 라고 정해 놓은 것은 오래된 공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 돼 '자랑 스러워야 할 주민賞'이 반짝 공적에 치우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천시는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빛낸 기성인들의 파란 곡절의 업적은 파묻어 버리고, 현대인 만을 위한 '사천시 문화상' 으로 변모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천시가 지난 달 28일까지 제16회 사천시 문화상 후보자를 신청 받아 문화상심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이번 K모(69)씨도 체육부문에 추전돼 신청을 했으나, '시상일 기준 최근 5년간의 공적에 한 한다'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 받고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사천시 문화상 수상자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명이 수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을 의식해 '사천시 문화상' 이 달랑 상장 아니면 상패 뿐 부상 없이 수여되고 있다
이에 대해 K 씨는 "장장 16년여 장구한 기간 동안 체육발전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는데 공적 연한에 걸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졸속행정의 본보기다"며 "향후 저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토록 진주시 처럼 공적을 연한을 없애고, 사망자에게도 공적이 있으면 시상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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