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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차량 행정처분시.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1,399건 적발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6.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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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 자동차, 전조등 HID 및 방향등 등광색 위반

▲ 번호판 회손 및 전동회전 번호판, 덮개함 임의설치, 소음기 및 타이어 불법설치

[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채한범 기자]광주시 (시장 강운태) 는 자동차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99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 월부터 5 월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와 자치구,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무단방치차량이 641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세 체납 411 건, 불법 구조변경 164 건, 무등록 자동차 85 건, 불법 이륜자동차 81 건, 타인명의 자동차 등이 17 건이다.

지난 5 월 한달 동안 야간에는 경찰청 음주단속과 병행 실시해 불법 운행자동차 452 대를 적발하였고,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 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되며, 자진 처리한 경우 20 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50 만원 범칙금을 부과한다.

적법한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말소 등록된 차량을 계속 운행한 무등록자동차 85 건에 대하여 2 년이하 징역 또는 5 백만원이하의 벌금,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한 경우 10 년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광주시 권동희 차량관리담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소유자 준법정신 고취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며, “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 고 당부하는 한편,

주변에 방치된 불법 운행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시청 (120 콜센터 및 613-4492) , 동구청 (608-2672) , 서구청 (360-7821) , 남구청 (650-8454) , 북구청 (510-8903) , 광산구청 (960-8636) 으로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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