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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과다한 수수료 주의령리볼빙서비스 대출과 다를게 없어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6.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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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사 리볼빙서비스 광고

[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채한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과다한 수수료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란 회원이 카드이용금액 (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 의 일정비율 ( 5 ~ 10 % ) 만 결제하고 약정 수수료를 부담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사마다 리볼빙, 자유결제, 페이플랜 등 명칭은 다양하나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이 되고 있다.

허나, 리볼빙 서비스의 문제점은 이용시 현금서비스 등 이용내용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5.9 ~ 28.8 % 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신용등급 평가시 채무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리볼빙서비스 거래조건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고객의 이해부족으로 설명 불충분 및 과도한 수수료 등 리볼빙서비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 매달 사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원금에 추가되므로 향후 일시 상환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그러나 이와 같은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도 카드회사가 리볼빙약정 관련 안내내용 및 카드이용자의 동의사실을 녹취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다만, 상담원 설명부족, 본인의 동의없는 가입 등 취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은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볼빙서비스는 실질적인 대출이므로 약관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본 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이용하고 최고 연 28.8 % 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상환여력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제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함을 알렸다.

또한 신용상태 악화시 리볼빙 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이용 중 자신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게 중요한 것임을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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