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기취재본부=임종후기자】오는 7월1일 이후 사용신고하지 않은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난 1월부터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도‘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50cc미만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상호안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이륜자동차가 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다음 달부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사고 유발 시에는 형사입건 될 수 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노약자용), 전동 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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