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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덕정한국유통 앞 진입도로 47M(양방향 주ㆍ정차금지구역94M), 명진빌라 옆 진입도로 85M, 한국아파트 102동 앞 진입도로 90M, 한국아파트 104동 옆 진입도로 75M 등으로 긴급차량의 통행불가와 주민보행안전의 위협에 따른 주민건의 요구가 있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 주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시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주ㆍ정차 금지구역내 차도와 보도에 주ㆍ정차중인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교통지도 팀(031-8082-6610)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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