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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의원, 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환원 추진-13일 소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제출-
  • 김용수 기자
  • 승인 2012.06.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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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여상규 의원(새누리당, 사천․남해․하동)은 13일, 현재 중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을 선거구별로 2∼4명씩 선출하는 방식에서 선거구별로 한 명만 선출토록 했다.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비용이 높아지고, 유권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읍면동 지역주민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특정 읍면동 지역의 불만이 높다는 부작용도 제기돼 왔다.

여상규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별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률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는 여상규 의원, 동의는 유기준, 윤영석, 신성범, 유승민, 김을동, 정갑윤, 박성호, 이만우, 김한표 의원 등 10명이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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