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상태기자]지난 5일 대법관후보로 제청된 김신 울산지방법원장(55, 12기)은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해박한 법리와 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 법관으로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4대강 사업 위법’ 판결을 내린 소신 판사로 유명하다.

▲ 김신 대법관 후보
김 후보는 사법 시험 합격 후 임관 전부터 좌절을 겪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사로 지원했지만 임용에서 탈락했다가 장애인ㆍ인권단체와 언론 등의 지적으로 5개월 후에 부산지방법원에 임관했다.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그의 임관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사법파동으로 이어졌고, 유 전 대법원장은 결국 탄핵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이후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급법원에서만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장애 징후가 있었더라도 질병의 대표적 증세가 연금가입 이후 나타났다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야한다는 판결로 국민연금에서의 '장애'범위를 확대했다.
불법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이주 노동자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섰다.
장애가 있는 신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 속에서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자기계발을 계속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오랜 기간 아침수영을 하고 있다.
그는 “오른쪽 다리가 마비돼 지금도 보조기를 착용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라며 “장애 탓에 그동안 늘 남의 뒤를 따라가던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해 줬는데 이는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많이 성숙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법관이 된 이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재직 때에는 봉사단체의 회장을 맡아 봉사활동을 지휘하는 등 장애인 및 소수자 인권 보호 활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그는 지난해 2월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 설치와 준설이 위법하는 최초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부산고법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김 후보는 17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보 설치와 준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4대강 사업의 공정이 90% 이상 완료돼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취소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임관 마저 가로막았던 장애를 딛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매진해온 김신 울산지법원장은 판사 경력 29년만에 결국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7월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 김신(55·12기) 울산지법원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했으며, 국회는 청문회를 거친 뒤 동의 투표를 하게된다. 안건이 가결되면 이 대통령은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부인 신화순(48)씨와의 사이에 1남1녀로 취미는 독서다.
김신 후보의 약력 ▲부산(55.사시 22회) ▲부산고, 서울대 법대 ▲부산지법 판사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한편 박일환(61·5기), 김능환(61·7기), 전수안(60·8기), 안대희(57·7기) 대법관은 내달 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는다.
김상태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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