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취재본부 = 김용수 기자]사천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강덕중)은 처음 시행되는 밭농업 직접지불제의 신청기간을 농번기 농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1개월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어 추가 홍보가 필요한 점, 신청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기간 내에 농업인의 신청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30일까지 1개월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밭 농업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이달 30일까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실경작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의 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밭농업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밭 농업직불제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변경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사천 농산물품질관리원(전화 1644-8778, 855-2812)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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