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기자] 여야가 국회 개원법정 시한인 오는 6월 5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개원일인 30일 국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6월 5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 위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법정 시한에 맞춰 소집 요구서만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사찰과 언론사 파업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합의되지 않으면 임시국회 개회는 여전히 불투명 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들은 19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새벽부터 원내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5일에 개원 본회의를 열기 위해 세부일정을 조율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등 공식 활동 개시를 위한 원구성 협상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한편 여야는 6월 5일 이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단 후보를 확정한 뒤 개원 본회의에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계획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달장애인지원법을 19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반값등록금 법안 등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18대 약속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논의는 자동소멸되고 말았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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