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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증거자료 확보하여 상담.신고 중요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5.3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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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권추심 피해사례

[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채한범 기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상담, 신고 접수건 중 불법 채권 추심은 총 906 건으로 4.5%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신고건수로는 대출사기.고금리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금전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가정. 직장등 사생활과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은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신고에 소극적이며 (906건중 수사기관 통보 동의건 384건) 증거확보가 어렵고 처벌대상이 되는 추심행위의 기준도 명확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 10 가지를 안내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확보, 피해신고 등으로 적극 대처해 주기를 금감원은 당부했다.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고,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해도 불법이 된다.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요한 녹화, 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에 찾아온다면 ?

자택.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요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협박하면 ?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3호에 의거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김지하며,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압류.경매 등의 법원이 행하는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

채권추심자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 민법 제 168조에 의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은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압류, 가처분 등으로 중단가능 )가 완성된 채권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한다면 ?

채무변제확인서가 잇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 내역 증빙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되,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가 가능 하다.

-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방법은 ?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또는 인터넷은 ' 서민금융 119 ' 검색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배너 클릭하여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에서는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함을 당부했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 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 상담하기를 당부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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