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채한범 기자]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용호, 담당검사 신희영)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대생을 1년여에 걸쳐 쫓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납치·폭행하는 등 스토킹 해오다 감금·상해 등으로 고소당하자 경찰 대질조사일에 여대생을 보복폭행한 Y(31세. 일용직근로자)를 체포·구속하고 5. 23. (수)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피고인 Y씨는 유부남임에도 2008. 5.경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대생인 피해자(여, 21세)와 만남을 가져 오다가, 2010. 7.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며 피고인을 피해 포천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으로 도망가자, 2010. 12.경 위 집을 찾아가 드라이버로 위 집 문을 뜯어내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익산에 있는 모텔까지 끌고 가 감금하였다고 한다.
그 후 피해자의 고모가 이들의 만남을 반대하는 것을 알고 2011. 8.경 피해자에게 ‘비록 피고인이 유부남이지만 사랑하고 있다.’고 고모한테 말할 것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피해자의 노트북을 밟고 던져 손괴하였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며 피고인을 피해 대전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피해자가 기재한 최근 주소를 알아내 2011. 11. 4.경 위 집 앞 비상구에 숨어 있다가 외출을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광주까지 끌고 가 감금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 범행으로 고소당하자 경찰 대질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2012. 1. 5. 조사를 위해 출석한 피해자를 경찰서 부근에서 뒤쫓아가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가격하여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해 보복폭행하였다.
피해자(여, 21세)는 1년여에 걸쳐 공소사실과 같이 유뷰남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감금 등 스토킹 당하면서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피고인을 피해 학교까지 휴학한 후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전으로 도망가 혼자 숨어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송치된 고소사건 조사 중 위 사건 대질조사를 위해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였다가 피해자를 경찰서 근처에서부터 미행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폭행 당하였고, 담당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 받아 피고인을 추적, 구속함으로써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던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모가 모두 1급 청각장애인으로 생활비 및 학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생활비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위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도 증인 신문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이 동행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를 돕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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