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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개원 30일...18대 법안 6천여건 자동 폐기새누리 민생법안 제출, 통진당...기약없는 갈등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05.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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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기자]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생 공약을, 민주통합당은 당대표 경선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측은 혁신비대위가 비례대표 9명이 사퇴를 공식화 했으나 이석기 의원 등 구당권파는 강경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19대 국회 개원일인 내일 차별 없는 투명한 세상을 위한 이른바 '희망 사다리 12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는 우선 비정규직에게 복리후생과 경영 성과급을 차별 지급할 경우 10배까지 징벌적 금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하도급 단가를 부당 인하하면 역시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고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을 규제하도록 정했다.

새누리당은 또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 회계 투명화법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12개 법안이 다른 법안들보다 더욱 민생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 우선 제출하게 됐다"며 "다음 달에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7월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당대표 경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9일 세종시와 충북 지역에서 재개된다. 오후 2시부터 청주에서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고, 연설회에 이어 대의원 현장 투표가 진행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2위 김한길 후보와의 81표 차이를 얼마나 벌릴 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지역 순회 경선은 강원과 전북, 수도권을 남겨두고 있고, 모바일 투표 등에 참여할 국민선거인단에는 4만 3천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명직 최고위원 2명과 사무부총장 등 후속 당직 인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이는 호남 등 지역 안배론과 '2040' 인물 발탁론이 인선 배경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친이계' 배려안도 논의되고 있어 혼잡한 상태다.

통합진보당은 혁신비대위 측 비례대표 10명이 공식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구 당권파 측 비례대표들에 대한 출당 심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의 책임을 나눠지고, 당의 쇄신과 재기를 위해 후보 지위를 사퇴한다면서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공직 후보자를 뽑는 선거에서 이뤄진 부실·부정선거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9명에 이어 유시민 전 공동대표도 당내 분란에 책임을 지고 별도로 비례대표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10명이 됐다.


반면, 비례대표 1번인 윤금순 당선인은 사태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퇴서 제출을 보류했다.

내일부터 19대 임기가 시작되면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

윤 당선인이 즉각 사퇴하면 구 당권파 측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돼,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혁신비대위 측 결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비례대표 집단 사퇴로 힘이 실린 혁신비대위는 이날 오후 이석기·김재연 당선인과 조윤숙·황선 후보 등 구 당권파 측 비례대표 4명에 대한 출당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차 심사를 맡은 서울시당 당기위는 오후 1시부터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어 출당 심사를 시작했다.

부정경선 사건 후속 처리 대책을 논의할 혁신비대위 산하 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에 첫 회의를 통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위원장을 선정하고 조사 방식과 범위 등을 논의한다.

혁신비대위의 압박에 구 당권파 측은 여전히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당원비대위 차원에서 당원 서명운동 돌입 등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9대 국회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비례대표 사퇴와 당 혁신을 둘러싼 통합진보당의 당내 갈등은 장기화 국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18대 국회 임기가 마감되는 29일 발의된 법안 가운데 6천여 건이 처리되지 못 해, 법안 폐기율이 44%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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