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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기자] 최근<시사코리아저널>에서 연속 보도한 계약서 위조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는 방문판매법 위반 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원본 계약서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영업사원과 회사간의 책임 공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회사 측의 잘못을 일부 지적했다.
앞서 각종 차량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스피드케어'라는 회사는 지난해 11월 10일 ‘플루건’이라는 향균 탈취제를 창원시 진해구 소재 A정비소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스피트케어'회사 양식인 거래약정서의 기타정보란에 당시 판매사원인 김 모씨가 “제품 사용 후 효과가 없을시 100%해지 가능(조건없이) 위약금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사인까지 해 놓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내가 기록했고 원본 그대로 회사에 제출했다”고 진술했지만, 회사 측은 “당시 김 씨가 화이트(글자 등을 지우는 문구)로 지워서 가져왔다”며 엇갈린 말을 했다.
특히 무상수리보증이 1년 이라 A정비소 사장은 “제품을 사용하는 기계에 문제가 생겨 당장 제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수리를 요청했으나 택배 문제로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회사 측 관계자는 “이날 회사 측은 고객 손실의 책임 부분에 대해 “무상 수리를 여러 가지 택배로 부쳐도 되는데 꼭 다른 택배를 이용해 손해를 자처한 것 아니냐”며 “또 보상수리 문제는 보상수리 부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정비소 사장은 “회사측에서 고장난 물건을 택배로 부쳐라고 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택배기사가 직접 와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회사측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택배기사가 하루 늦게 도착해 손님이 화를 내고 이후로 거래가 끊어졌다”고 했다.
이후에도 계속 사측과 당시 판매사원간 서로 엇갈린 반응에 납품을 받는 정비소만 손해를 보고 있으나 사측은 “영업사원과 A정비소간의 문제”라며 무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회사의 책임은 일부라도 분명히 있다”며 “회사거래 내역, 영원사원 목록, 실적 및 수당 지급여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 위조흔적을 보고도 지나쳤고 당시 업원사원도 회사의 일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기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이는 민법상 계약해지권과 관련 직원도 회사의 일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어 사측 책임이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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