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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
[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채한범 기자]
몇 달전 경찰의 음주단속이 한참인 시간에 길을 걷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A 씨는 의아해 하며 근처에 있는 의경에게 질문을 했다.
" 저기 원동기에 두 사람이나 탔고 번호판 미부착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는데 왜 잡지 않는거죠 " 라고 의경에게 질문을 하자 " 원동기에 대한 단속은 하는 날이 따로 있다. 오늘은 음주 단속을 하는 날이다 " 라고 답을 한 의경에 대답에 한숨을 쉬며 예전에 가족이 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A 씨는 " 예전에 번호판 없는 원동기에 젊은 사람 둘이 지나가며 어머니에 핸드백을 낚아채다 어머니께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져 몇 달을 병원 신세를 진적이 있었죠. 목격자는 있는데 번호판도 없어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 라며 안타까운 순간을 회상 했다.
엄연한 범죄이며 법을 어겼는데도 단속하는 날이 따로 있다고 하며 그냥 보내주는 경찰에 태도가 못 마땅 하였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번호판 미부착인 원동기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데도 경찰에 단속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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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통계자료 | ||
이제는 이러한 안전문제에 대해 모든 원동기에 대해 번호판 부착 의무화로 법률이 바뀐다.
특히, 스쿠터로 학교 등교를 하거나 음식물 배달 서비스를 하는 모든 업종에 스쿠터는 올해 1월 1일 신규 구매한 경우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전에 구매한 경우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시엔 자동차 관리법 제 84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배달용 소형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이 오토바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만 받거나 뺑소니를 당하여도 번호판이 없어 범인을 잡기 힘든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이 바뀜으로써 민사상에 해결로 인해 번거로운 절차나 보상능력이 없어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젠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 (읍면동) 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조금은 더 안전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 거리를 지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원동기들의 불법 행위들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 라고 덧붙였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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