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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 | ||
[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채한범 기자]
경북에 거주하는 C 씨 (30대, 자영업) 는 가게 운영자금부족으로 고민하던 중 핸드폰으로 대출문자가 와서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았다. 평소 시골에 살면서 대출경험이 없던 차에 상담원이 대출이 된다고 해서 대출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진행을 하고 A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 상담원 H 는 대출진행 도중에 100 만원에 27 만원씩 수수료를 내야 하며 대출 승인 후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해서 C씨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로 알고 송금 했다. 돈을 입금하고 나서 불법중개수수료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금감원에 신고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답을 들었다.
이처럼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 (중개수수료) 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것이 대부업법 제 11조의 제2항에 의거 금지되어 있다. 위에 C 씨는 금감원에 신고 후 대부중개업체를 추적해 불법중개수수료를 반환 조치,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대출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만약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 에 신고하면 금감원에서는 불법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대부중개업자를 추적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 11년 한해 3,449건 (40억원) 의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를 접수하여 2,121건 (24억원) 을 반환조치(반환율 약 61 %)했다 "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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