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사천시 품관원은 관내 미곡처리장을 비롯해 임도정공장,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점검내용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 하여야 되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는 현장기동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사천품관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 및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에 대하여도 부정유출 행위, 지정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하여는 시료를 확보해 경남품관원 자체 분석실에서 DNA분석을 실시하여 그 진위를 밝혀 낼 예정이다.
쌀의 년산별 혼입 및 일반 시중판매 쌀과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의 표시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사천품관원 관계자는 밝혔다.
*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양곡관리법 제20조의3)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양곡관리법 제20조의2) : 과태료 5∼200만원에 해당된다.
사천품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2(2011.3.4.)호의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메뉴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천품관원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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