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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용욱)은 동해어업관리단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이동에 따른 어민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동해해경청은 21일 오전 11시 10분 동해어업관리단 회의실에서 이용욱 동해해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말부터 북한 및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위해 동해안을 이동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어민 어구 손괴 예방을 위해 합동 경비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업무협약서는 중국어선 선단이 우리해역 이동시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어업지도선의 합동 동조 기동 추적 등 협력경비 방안과 실무협의회 설치 및 효력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협약식에 앞서 중국어선 이동에 따른 우리어민 피해최소화를 위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동해어업관리단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군1함대, 어업정보통신국,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어선 선단들이 북한 및 러시아 수역으로 입어하기 위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때 중국어선 선단 위치 정보공유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감시 경비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조업 시 중국어선 신속한 나포협조 등 어민 권익보호와 동해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공동대응 협력기로 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지난해 동해안에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국어선의 횡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유관기관 상호간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우리어민 피해 최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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