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판매 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무상서비스를 등한시 하거나 원본 계약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보호원도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차량용 향균 탈취제를 만들고 판매한 모 업체가 정비소에 납품한 제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 상 위조한 흔적을 두고 판매사원과 엇갈린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보 17일자, 18일자 보도)
이후에도 계속 사측과 당시 판매사원간 서로 엇갈린 반응에 납품을 받는 정비소만 손해를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똑같은 입장만 되풀이 하는 등 고객은 뒷전이다.
지난 17일 각종 차량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스피드케어'라는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플루건’이라는 향균 탈취제를 창원시 진해구 소재 A정비소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스피트케어'회사 양식인 거래약정서의 기타정보란에 당시 판매사원인 김 모씨가 “제품 사용 후 효과가 없을시 100%해지 가능(조건없이) 위약금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사인까지 해 놓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내가 기록했고 원본 그대로 회사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본사 관계자는 “당시 판매원이 화이트(글자 등을 지우는 문구)로 지워서 가져왔다”며 판매사원과 엇갈린 말을 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약정서 하단에 제1조부터 5조까지 반품할 수 없는 이유가 적시됐으며 ‘기타정보’란은 계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거래약정서에 왜 이같이 ‘기타정보’란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에 대해 회사측은 A정비소와 계약 시 “등록비별도 3만원”이라고 기입했다. 하지만 회사측은“그 란은 사은품 등을 줄때 사용하는 곳으로 영업사원의 어떠한 부분도 게재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회사측에서 주장한 바로는 '기타정보'란이 계약과 무관하다면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등록비에 대해 별도로 3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한 것. 또 사은품을 줄때 사용한다면서 계약과 상관 없다면 사은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후 회사 관계자는 “이 문제는 판매자인 김씨와 B정비소가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우리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계약 원본을 김 씨가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타정보’란에 명기한 부분을 직접 지우지 않았고 회사에 그대로 전달했는지 여부다.
김 씨의 입장은 완강하다. 회사에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B정비소가 원본 계약서를 팩스로 지난 16일 오후 받은 회사용에는 이 부분을 지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회사측은 김 씨가 화이트(글자 등을 지우는 문구)로 지워서 가져왔다"며 화이트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지난 18일 A 정비소 사장은 “제품을 사용하는 기계에 문제가 생겨 당장 제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1년 동안 무상 수리보증이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 수리를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래하는 택배 문제로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날 회사 측은 고객 손실의 책임 부분에 대해 “무상 수리를 여러 가지 택배로 부쳐도 되는데 굿이 다른 택배를 이용해 손해를 자처한 것 아니냐”며 “또 보상수리 문제는 보상수리 부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A정비소 사장은 “고장난 물건을 택배로 부쳐라고 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택배기사가 직접 와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회사측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택배기사가 하루 늦게 도착해 손님이 화를 내고 이후로 거래가 끊어졌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날 김 씨는 “내가 제품을 믿기 때문에 원본 계약에 직접 그러한 문구를 작성했고 회사에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 만약 고객이 손실을 입혔다면 나도 책임이 있고, 회사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무상수리 부분은 무상수리부서에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해 하면서 한동안 전화 받기를 꺼려하면서 취재진에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경남.부산 소비자 연맹은 "계약서 상 원본이 훼손된 경우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고 다시 오늘 중으로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A정비소 사장은 계약 당시 이 제품 36통을 3년에 걸쳐 총 138만6천원을 납부하기로 계약했으며, 이 같은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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