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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기자] 차량용 향균 탈취제를 만들고 판매한 모 업체가 정비소에 납품하기로 한 위조된 계약서와 관련(본보 5월 17일 보도), 사측과 당시 판매사원간 서로 엇갈린 반응에 납품을 받는 정비소만 손해를 보고 있다.
17일 각종 차량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A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플루건’이라는 향균 탈취제를 창원시 진해구 소재 B정비소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B정비소 사장은 계약사원 김 모씨가 ‘기타정보’란에 “제품 사용 후 효과가 없을시 100%해지 가능(조건없이) 위약금 없음이라며 자필로 기록하고 사인까지 해 놓아 안심하고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은 “이후 제품을 사용하는 기계에 문제가 생겨 당장 제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1년 동안 무상 수리보증이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 수리를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래하는 택배 문제로 이뤄지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회사 측은 “당시 판매원이 화이트(글자 등을 지우는 문구)로 지워서 가져왔다”며 “거래약정서 하단에 제1조부터 5조까지 반품할 수 없는 이유가 적시됐으며 ‘기타정보’란은 계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거래약정서에 왜 이같이 ‘기타정보’란을 만들어 “등록비별도 3만원”이라고 기입했냐고 묻자, “그 란은 사은품 등을 줄때 사용하는 곳으로 영업사원의 어떠한 부분도 게재할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했다.
이어 “이 문제는 판매자인 김씨와 B정비소가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우리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8일 김 씨는 “내가 제품을 믿기 때문에 원본 계약에 직접 그러한 문구를 작성했고 회사에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 만약 고객이 손실을 입혔다면 나도 책임이 있고, 회사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사 측은 고객 손실의 책임 부분에 대해 “무상 수리를 여러 가지 택배로 부쳐도 되는데 굿이 다른 택배를 이용해 손해를 자처한 것 아니냐”며 “또 보상수리 문제는 보상수리 부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A정비소 사장은 “고장난 물건을 택배로 부쳐라고 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택배기사가 직접 와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회사측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택배기사가 하루 늦게 도착해 손님이 화를 내고 이후로 거래가 끊어졌다”고 성토했다.
한편, B정비소가 원본 계약서를 팩스로 지난 16일 오후 받은 회사용에는 이 부분을 지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두고 A회사 관계자는 김 씨가 지워서 보내왔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B정비소 사장은 계약 당시 이 제품 36통을 3년에 걸쳐 총 138만6천원을 납부하기로 계약했으며, 이 같은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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