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채한범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김홍태)는 광주 중학생 자살사건의 학교폭력 가해자 3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소년부송치 판결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광주 A중학교 2학년 송 모군은 유서없이 주거지 아파트 비상계단에 목을 매 자살힌 사건과 관련, 언론에서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 의혹 보도를 했고, 이에 경찰 특별수사팀이 피해자 주변을 수사해 이 모군 등 피고인들을 학교폭력 가해자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 피고 중 이 군은 구속, 송 모군과 김 모군은 불구속 기소 됐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피고인들이 장차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으로 미뤄 교화적인 측면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소년부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최근 소년범죄는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고 범죄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소년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면서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최근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몇 건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다른 범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에서 급우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갈, 상해, 강요 등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 중학생 서 모군(15) 및 우 모군(15)에 대해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월 ~ 2년 6월, 3년 ~ 2년을 선고했으며, 지난달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보다는 약간 감형했으나 각각 징역 3년 ~ 2년 6월, 2년 6월 ~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악질적인 학교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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