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가짜 아버지 행세 끝내는 사기죄로 기소성폭력 가해자들 한테 가짜 아버지 행세하다 들켜
  • 채한범 기자
  • 승인 2012.05.17 22:54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채한범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는 성폭력 사건 피해 여학생(17)의 아버지 행세를 하며, 가해 학생들 부모와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령한 N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미성년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 가해자들 부모들이 피해 여학생의 부모와 합의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 아버지’가 합의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한 결과 '가짜 아버지’는 같은 지역 동명이인의 아버지로, 가해자들 부모들의 착오에 편승, 합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밝혀냈다.

지난 3월 5일경 피의자의 딸이 우연히 성폭행 피해자와 이름이 같아서 피의자를 그 아버지라고 착각한 성폭행 가해자들의 부모들에게 접근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나주경찰서는 P양(18) 등 5명 (이중 4명 구속) 의 성폭력 사건으로 송치했고, 그 뒤 P양의 변호사로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사실을 확인한 결과 '가짜 아버지' 임을 적발, 피의자 N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입건,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한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