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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측이 고객용 원본 거래 약정서, 우측이 회사용 원본 거래약정서라 팩스로 보내온 계약서. | ||
[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기자] 차량용 향균 탈취제를 만들고 판매한 모 업체가 정비소에 납품한 제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 상 위조한 흔적을 두고 판매사원과 엇갈린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각종 차량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A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플루건’이라는 향균 탈취제를 창원시 진해구 소재 B정비소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A회사 양식인 거래약정서의 기타정보란에 당시 판매사원인 김 모씨가 “제품 사용 후 효과가 없을시 100%해지 가능(조건없이) 위약금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사인까지 해 놓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내가 기록했고 원본 그대로 회사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본사 관계자는 “당시 판매원이 화이트(글자 등을 지우는 문구)로 지워서 가져왔다”며 판매사원과 엇갈린 말을 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약정서 하단에 제1조부터 5조까지 반품할 수 없는 이유가 적시됐으며 ‘기타정보’란은 계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거래약정서에 왜 이같이 ‘기타정보’란을 만들어 “등록비별도 3만원”이라고 기입했냐고 묻자, “그 란은 사은품 등을 줄때 사용하는 곳으로 영업사원의 어떠한 부분도 게재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판매자인 김씨와 B정비소가 풀어야 할 부분”이라며 “우리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계약 원본을 김 씨가 회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타정보’란에 명기한 부분을 직접 지우지 않았고 회사에 그대로 전달했는지 여부다.
김 씨의 입장은 완강하다. 회사에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B정비소가 원본 계약서를 팩스로 지난 16일 오후 받은 회사용에는 이 부분을 지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두고 A회사 관계자는 김 씨가 지워서 보내왔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B정비소 사장은 계약 당시 이 제품 36통을 3년에 걸쳐 총 138만6천원을 납부하기로 계약했으며, 이 같은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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