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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80%지원보급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총 69종 지원
  • 임종후 기자
  • 승인 2012.05.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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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경기취재본부 = 임종후 기자】양주시는 다음달 29일까지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을 받는다.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을 통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의 최고 80%까지 정부에서 보조하게 된다.

보급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다.

보급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37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 14종 및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18종으로 총 69종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양주시 거주 장애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양주시청 전산지적과를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http://www.at4u.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시설, 재가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조사업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전산지적과 정보기획팀(031-8082-535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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