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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전 군민에 1인당 5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시작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올해 말까지 사용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6.08.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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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전경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 의령군은 10일 군민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커진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2만4,600명이다.

총사업비는 125억원 규모로, 1인당 50만원을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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