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울릉=김상태기자]울릉군(군수 최수일)은 1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청정해역에서 자란 울릉도 고유 소득자원인 산마늘(울릉명:명이)의 육지반출을 막기 위해 중점 지도 단속에 나섰다.
이번 지도단속은 최근 산마늘 종자, 종근 육지반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어, 명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 선정해 실시한다.
현재 울릉군에 산마늘 재배면적은 200호에 300,000㎡정도 경작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산마늘 재배 및 보존의 필요성을 영농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계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농가에서 포전매매로 인한 종근이 반출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반출행위에 대해 종자산업법 위반여부 및 이에 따른 처벌규정을 공지하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자 및 종근 반출시 산마늘 재배와 관련하여 지원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와 농업분야 모든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가재배 산마늘 종근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법한 반출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태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산마늘 지도단속에 앞서 주민들 스스로 종자, 종근 반출을 자제하여 울릉도 산마늘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보존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울릉군에서는 울릉도 고유 소득자원인 산마늘을 보존하고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산마늘 보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상태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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