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 김영호 기자] 법원이 (주)무학 울산공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는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15일 울산시와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무학 울산공장은 지난 8일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용기 주입 제조 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았지만 이후 동울산세무서로부터 계속행위 승인통지를 받아 6월20일까지 공장가동을 멈추지 않게 됐다.
이는 무학 울산공장이 어렵게 울주군 승인으로 수년간 끌어왔던 삼남면 가천리 일대 공장을 지으면서 지역에 적지 않은 공헌을 했고, 지역 상공계가 연일 무학 울산공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의 시민단체 등이 나서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자칫 부산권 소주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됐으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울산 상공계 한 관계자는 "부산지역 주류회사와 시민단체가 이상하리 만큼 이번 사안에 민감하다"며 의혹을 감추지 않았다.
무학 관계자는 “이번 결론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주류제조 면허취소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부적법성을 밝혀내 무학 울산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학측은 울산지법에서 진행된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집행정지'의 심리과정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무학 울산공장에서 무면허 주류 제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면허증의 부관(지정 조건) 위반이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소송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무학 울산공장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계속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 대략적으로 6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무학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이미지는 더욱 견실해 질 것이란 분석이다.
<(주)무학의 입장>
(주)무학은 울산공장의 주류생산과 관련, 무면허주류제조가 아니라 면허증상의 부관 위반임을 15일 밝혔다.
(주)무학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주)무학 울산공장 ‘주류제조(용기주입)면허 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가 결정되어 (주)무학 울산공장의 주류생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전했다.
(주)무학 김봉균 고문변호사는 “울산지법에서 진행된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집행정지’의 심리과정에서 부산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무면허주류제조는 사실과 다름이 참석한 부산지방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의해 “(주)무학 울산공장이 무면허주류제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면허증상의 부관(지정조건)에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행정지 결정문상에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아님이 인정된다”고 전하며 “추후 진행될 ‘제조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부적법성을 밝혀내어 (주)무학 울산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지켜낼 것” 이라고 했다.
김영호 기자 kyh74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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