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환경사랑 실천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로~ ″동두천시,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 임종후 기자
  • 승인 2012.05.15 00:51
  • 댓글 0

【시사 코리아저널/양주.동두천 임종후 기자】동두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 2만9,899건에 대한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15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지난 93년부터 부과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이 부과 대상이다.

독촉분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동두천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가상계좌 및 인터넷지로 (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독촉 및 재산권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후 기자  @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종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