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국
포항항만청, 개항질서 위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14부터 25까지(2주간) 집중단속 실시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2.05.11 16:42
  • 댓글 0

[시사코리아저널/ 포항=김상태기자]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노진학)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개항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불법 선박수리, 불법 어망설치 및 어로행위, 위험물 취급시 안전조치 이행여부, 선박검사 및 출입신고 미필 등 불법 운항선박, 항내 항로, 항법 준수여부, 항만시설 무단사용, 해양오염 행위 등이 대상이며, 포항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예정이다.

포항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선박교통안전 및 개항질서 유지를 위해 위반시 중대사고로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과 병행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어민 및 영세 해운 관련 업체 등 개항질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항질서 의식 고취를 위한 행정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  iptv8288@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