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포항=김상태기자]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노진학)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개항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불법 선박수리, 불법 어망설치 및 어로행위, 위험물 취급시 안전조치 이행여부, 선박검사 및 출입신고 미필 등 불법 운항선박, 항내 항로, 항법 준수여부, 항만시설 무단사용, 해양오염 행위 등이 대상이며, 포항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예정이다.
포항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선박교통안전 및 개항질서 유지를 위해 위반시 중대사고로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과 병행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어민 및 영세 해운 관련 업체 등 개항질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항질서 의식 고취를 위한 행정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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