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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중 사유지에 "무단 도로 포장" 말썽시비 9백50만원을 들여 불법으로 시멘트 포장 공사 마쳐...
  • 이준형 기자
  • 승인 2012.05.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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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포항=이준형기자]포항시가 관내 농로 포장 사업을 하면서 사유재산을 지주동의 없이 포장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이 씨 문중이 원상복구를 요구해 시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포항시가 지주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시멘트 포장을 했다며 원상복구를 주장해 뒤늦게 말썽이 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05년 12월 북구 청하면 서정리 456번지 일원에 총공사비 9천500만원을 투입, 길이200미터, 폭3미터의 농로 포장 사업을 실시했다.

문제의 땅은 모 사찰 진입통로와 몽리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로로 이 사업 과정에서 문중 땅인 서정리 임야 615m² 중 일부를 시비 950만원을 들여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시킨 것을 확인했다.

이 씨 문중은 비용을 들여 경계측량 측량한 결과, 무단으로 진입로를 포장하고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월 문중은 이러한 불법 농로 공사에 원상복구하라며 청하면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사찰측은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농로를 원상복구 하라는 것은 사찰에서도 도로를 사용하지만 이 부근 몽리자가 많이 있고 농기계화 필요한 농로”라며 발끈했다.

농로 포장이 말썽이 되자, 포항시 감사실은 서정리 457번지 토지에 관해 “사찰측과 문중 간에 협의 시 까지 공사 추진을 보류 하고 농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산주와 협의 보상함이 타당 하다”고 해명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씨 문중은 "포항시에서 보내온 공문과 달리 사찰측으로부터 지금까지 편입 토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포항시에 원상복구를 재차 요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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