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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6천원 할인권 225만장 배포···13일부터 1인 2매다른 혜택과 중복 사용 가능···7월 225만장 추가 배포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6.05.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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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영화관에 붙은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사코리아저널=김희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천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추경에서 영화 관람 6천원 할인권 총 450만장에 해당하는 예산 271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225만장은 7월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 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는 누리집에서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할인권을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볼 경우, 영화를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혜택과 중복해 4천원에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과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할인된 가격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

문체부는 자세한 예매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희영 기자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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