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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전문 브랜드 '노스페이스' 비싼 이유 있었네...판매점 할인판매 금지 엄격 관리
  • 김 욱
  • 승인 2012.04.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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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노스페이스 독점판매권을 가진 (주)골드윈코리아가 전국 151개 판매특약점주들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해 그 이하 가격(10%이하 할인금지)으로 팔지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과징금 52억원을 부과했다. 등산 쟈켓 한벌에 수십만원 이상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노스페이스는 이 규정을 준수하케 하기 위해 업주에게 가격준수보증금 1천만원을 받고 각서까지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의식구조도 문제로 드러났다. 대부분 등산객들이 당일 치기로 산행을 하면서고 마치 히말라야 산을 가는 양 전문 등산가들이 입는 고어텍스등을 선호하다보니 업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판매한다는 것. 일각에선 "그 비싼걸 땡 빚 내서 사입고는 으쓱대는 모습이 일부 유명 등산브랜드의 배짱 장사속을 부추긴 결과"라고 한심하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김 욱기자>

김 욱  assa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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