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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신한은행,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 체결
  • 박주리 기자
  • 승인 2012.04.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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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박주리 기자]국세청은 27일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1억 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하고 금리도 1%P까지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는 최초이며 성실납세로 쌓은 신용인 만큼 대출한도와 금리면에서 특별 우대 조건이 적용되었다.

이번 신한은행의 금융우대는 모범납세자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여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모범납세자를 은행 VIP 고객으로 우대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한은행이 추구하는 '따뜻한 금융'의 가치와도 부합하며 중소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

금융우대 대상자는 2010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3년간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공정사회가 되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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